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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상담

의료행위 거짓말 & 소비자에게 떠넘김

작성자
이서희
작성일
2022-04-28 19:36
조회
143
전화번호 : 010 3956 4224
1.퇴원후에 병원의 잘못으로 어머니 상처가 난 것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보호자에게 설명을 안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2. 엉덩이에도 상처가 생겼는데요. 물어보니
처음에든 상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한 후
재차 확인을 하니 예방차원에서 연고를 발랐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누가 예방차원에서 연고를 바르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답변으로
알아보고 이야기 해준다고 해놓고서 아직까지 답변을 안해주고 있네요.

3. 사용하지 않은 기저귀를 소비자에게 떠넘겨 계산을 한후
누구의 잘못이냐고 하면 돌봄하시는 분이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병원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은 병원측의 잘못으로 해야지 남탓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제대로 케어를 하지 못하면서 병원비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손목, 엉덩이 상처는 한 달 넘게 걸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병원비를 다 챙겨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히포크라테스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서 병원비만 챙겨가는 횡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